UPDATED. 2024-04-26 16:52 (금)
세무이야기 ⑥
상태바
세무이야기 ⑥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2.04.13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물 임차 시 꼭 챙겨야 하는 것⑷

임대 계약 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건물주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에 일부 공간을 피부관리실, 커피전문점, 건강식품판매점 등에게 재 임대(전대)를 주는 경우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은 전대를 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과세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거나, 면세인 병의원과 과세인 전대사업을 동시에 하는 과세면세겸업사업자등록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무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되도록 이면 각 사업장의 사업자가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권유 하는 것이 좋다.


서울 청량리 역 근처의 대형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개원한 A 의원은 개원한지 반년 만에 장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계획이 정해지고도 2~3년 정도 지나서 시작되므로 이곳 역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했다.

조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어느 정도 알려지면 가까운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몇 달 되지 않아 이미 일부 입주자들이 빠져 나가면서 상가에 드나드는 사람이 줄어들고 조명 상태나 건물 관리 상태 등 전반적인 분위기도 침체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환경 탓에 환자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근무여건 또한 나빠져 A 의원 측은 일단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건물관리 회사의 담당자와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건물관리 회사는 계약 당시에 임차인이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책임질 사항은 없으며 보상해야 할 것도 없다고 배짱을 부렸다. 게다가 이전을 하더라도 몇 달 뒤 정식 퇴거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해왔다. A 의원은 이미 투입한 3억 원 가까운 비용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