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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컨설팅 ⑪ 정확한 진료기록으로 새는 보험청구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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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컨설팅 ⑪ 정확한 진료기록으로 새는 보험청구 잡자
  • 이선영 디렉터
  • 승인 2014.10.1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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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료기록으로 놓치지 않고 보험청구를 해야 새어 나가는 청구액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진료에서 실수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우리가 주로 하는 진료 중에 근관치료가 있다.
이 때 첫날에 발수, 둘째 날에 근관확대 혹은 근관세척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2011년부터 근관재료가 근관치료 행위에 포함됨으로써 재료 신고가 간편해지면서 차트에 근관재료 기록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청구 시 간편하게 하기 위해 행위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청구와는 관계없이 차트에 해당 재료와 해당 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또한 사용한 재료와 측정한 근관장 길이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나중에 재근관치료(Re-endo)나 컴플레인 호소 시 제대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다.

 

발수시 진료기록 예
A/O(Access Opening: 치수강 개방), ACP(Access canal prep: 근관와동형성)
P/E(Pulp Extirpation: 발수), C/E(Canal Enlargement: 근관확대)
C/I(Canal irrigation: 근관세척), WLD(Working Length Determination: 근관장측정검사), BB(Barbed broach), Naocl, 헥사메딘, Calcipex, Cotton pollet, Caviton, X-ray, 마취 앰플갯수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진료행위와 재료를 기록해야 한다. 위는 하나의 예시로, 실제로 진료하는 내용대로 기록하면 된다.

또 임상에서 자주하는 치근단 촬영은 각각 촬영인지 동시 촬영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치근단 촬영을 하고 ‘X-ray 1장’ 이라고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판독소견을 함께 기록해야 한다.
판독소견이 있어야 청구 시 맞는 상병명을 적용할 수 있고 각각인지 동시인지에 따라 청구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근관치료 시 근관장 측정검사를 하는 경우, 한 장으로는 판독이 어려워 각도를 달리해 여러 장을 찍었다면 X-ray 1장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X-ray 동시2매(근관장측정검사 위해 각도 달리해 촬영)’이라고 기록해야 한다.

근관치료 중 근관이 막혀있어 막힌 근관을 찾아가면서 촬영을 하거나 발치 중 치근이 파절돼 치근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 촬영을 여러 장 촬영한 경우 각각으로 기록한다.

예) X-ray 2매(막힌 근관 확인 위해 각각 촬영), X-ray 3매(파절된 치근 확인 위해 각각 촬영).
동시 2매 촬영 시에는 첫 번째 장은 100%, 두 번째 장부터는 50%로 인정돼 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동시와 각각을 구분해서 판독소견을 기록해야 한다.

진료기록은 보험청구를 할 때에도 중요하지만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자세하고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다. 진료를 했으나 기록을 하지 않아서 청구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번 기회에 각 병원마다 진료기록부를 점검해 놓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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