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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해외 컨소시엄 추진 … 영세 기공소 절대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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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해외 컨소시엄 추진 … 영세 기공소 절대 불리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10.0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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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 양극화 부추길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지난달 12일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 이하 치기협)가 주장하는 해외 기공물 컨소시엄 때문이다.

김춘길 회장은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집행부 임기부터 추진해 온 ‘치과기공산업진흥법’의 연장선임을 강조했다.

‘치과기공산업진흥법’은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치과기공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치과기공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치과기공산업을 선진화해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와 경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수출성장과 일자리창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회장은 “개정법률안이 통과하면 치과기공소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면서 “치기협이 주관하는 해외기공물 컨소시엄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장소에 센터를 설립해 한 곳에서 해외 내수출용 기공물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치과기공소의 경영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치과기공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공계 일부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인설립부터 영세한 기공소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만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치과기공소 소장은 “말은 그럴 듯 하지만 당연히 모든 회원들과 기공소를 통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5인 이내의 영세한 기공소들이 대부분인데 법인 설립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자본이 뒷받침되는 기존의 대규모 기공소들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냐”며 “잘 벌던 사람은 계속 잘 벌고 힘든 기공소는 계속 힘들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라고 밝혔다.

B치과기공소 소장은 “5인 이내의 기공소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말도 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겠냐”면서 “정말 기술이 있고 잘하는 작은 기공소들은 기회조차 갖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공사들의 생존권 문제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인지 현실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기협 관계자는 “모든 법률은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실을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런 부분을 줄이고 모든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치기협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디까지나 모든 회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골고루 이익이 가게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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