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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의료기사법 및 보충보수교육 등 현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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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의료기사법 및 보충보수교육 등 현안 설명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09.2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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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계 경영악화 등 난제 해결 주력”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가 지난 22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과기공계의 당면 현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건’과 ‘자율지도 시행’, ‘임플란트 PFM 가격(11만 원) 홍보’, ‘치기협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IDEX 2014 기간 중 치기협 보충보수교육 실시’, ‘2014 기공학회 산하 분과학회 추계 학술집담회 2평점 인정’ 등 굵직한 사안들이 다뤄져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먼저 최근 기공계의 가장 핫한 이슈는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2일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에서 별도로 구분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춘길 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평범하고 경영이 어려운 기공소장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밝혔다.

법 개정, 기공사 지원책 일환
또한 그는 “이번 발의는 집행부가 즉각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지난 24대 집행부부터 ‘치과기공산업진흥법’을 추진해온 내용의 연장선”이라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니 우리 기공사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현행 의료기사법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나온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현재 치과기공소의 경우는 주식회사로 설립할 수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사와 관련된 정부지원을 받더라도 치과기공사는 제한된 부분이 많아 거의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제조’의 분류를 명확히 해 어려운 기공계의 난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국내 치기공과의 수가 과잉공급 되면서 현재로서는 졸업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일본·중국처럼 우리도 해외진출 사업을 적극 고려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해외기공물을 받는 센터를 협회 주관으로 설립해 한 장소에서 기공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치기협의 방침이다.

김 회장은 “정부지원을 받게 되면 중국, 미국, 인도 등 세계 시장에 우수 인력들을 수출할 예정”이라며 “이제 국내에는 더 이상 파이가 없기 때문에 해외로의 수출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기공능력 등 기술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뛰어나지만 그동안 폐쇄적인 의료정책 때문에 뒤처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제조업’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치과계에서는 이번 개정법률안이 치과기공사를 해외의 ‘Denturist’ 도입을 위한 포석을 깔기 위함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해외진출 준비를 위한 대안일 뿐 Denturist와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공사들의 생존권 문제를 위한 것임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치과의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의뢰를 받아 보철물을 제작하는 직역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면허신고 관련 홍보 지속
치기협은 내년 1월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를 앞두고 여전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치기협은 보충보수교육 마련에 힘쓰고 있다.

먼저 내달 열리는 ‘IDEX 2014’ 기간 중 보충보수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기공학회 산하 분과학회 추계 학술집담회도 올해부터는 2평점을 인정하기로 결정, 미이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에 개최되는 임플란트기공학회, 심미보철기공학회, 가철성기공학회, 기공기재학회와 11월에 개최되는 교정기공학회, 도재기공학회 학술집담회를 통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10월 중 구제가 가능한 사이버 교육을 추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계속적 사업으로 자율지도 시행에 본격적인 닻을 올린다. 이는 치기협이 임명한 자율지도원이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매출 할인 또는 염매행위, 허위 또는 과대광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산업안전보건법 준부 여부 등을 지도함으로써 치과기공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김 회장은 “복지부에서 받은 답변을 기준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규를 정해 규정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맞춤 지대주와 관련된 소송에 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김 회장은 “현재 1심에서는 치기협이 승소했고 항소 중인 상태”라면서 “해당 업체에 최종 변론의 기회를 줬는데, 한 번 더 달라는 요구가 있어 다음 달에 변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플란트 PFM 기공료가 11만 원임을 인지하고 회원들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 중이며, 2015년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2015년 7월 18일과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51차 종합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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