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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사 독립법 치과의사 영역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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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사 독립법 치과의사 영역 노리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9.25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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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사 도입 포석 의혹 등 추측 무성 … 제안 설명 및 유관단체 간 논의도 미흡


‘의치사(Denturist)’도입을 위한 포석인가, 기공산업 해외 진출 위한 초석인가?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에서 분리하는 개정안을 놓고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논란이 된 법안은 지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에서 분리해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발의되자 치과의사들은 치과기공사가 안경사와 같은 독립된 지위를 부여받아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Denturist’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Denturist’는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틀니 시술을 위해 제작 초기 구강 내 인상부터 의치 보철 완성 후 구강 내 장착까지 시술과 제작을 담당한다. 직업분류에서도 단독으로 구분되고 있다.

2010년에 발간된 대한기공학회지 제32권 제1호에 발표된 ‘의치사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Denturist’ 제도는  의치보철을 하는데 있어 치과의사를 거치지 않고 의치사가 직접 제작해 제작과정 단계를 간소화함으로써 정확한 양질의 틀니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기공학회지 제32권 제1호에 발표된 ‘의치사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 내용.

▲대한기공학회지 제32권 제1호에 발표된 ‘의치사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 내용.

‘Denturist’ 제도는 그동안 국내 기공계에서 도입을 요구했던 제도이기도 하다.

지난해 진행된 치기협 정기총회에서도 시도지부 상정안건으로 올라와 집행부에 위임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까지 발의되자 배경에 ‘Denturist’ 도입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것.

치협은 이번 법안에 대해 치과의사와 의료기사의 역할 구분에 있어 혼란을 가져와 치과의료전달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점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특정 직종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타 의료기사 직군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해 당사자인 치협의 의견 개진 없이 법안 발의가 진행되었다는 점도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공계는 이번 법안이 ‘Denturist’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닌 치과기공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 이하 치기협)는 이전 집행부부터 ‘치과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치과기공진흥법’을 추진 중이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나 치과기공사가 의료기사법에 매여 있으면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이번 법안을 통해 제조업 형태로 전환돼야한다는 것이다.

치기협 김춘길 회장은 “그동안 치과제조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비 대부분이 법인이나 치과기기 산업체에 들어갔고, 현행법상 치과기공소는 법인 인정을 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제조업으로 전환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Denturist’ 도입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생각은 절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치기협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 대한 제안 설명이 미흡하고, 그 동기 또한 유관단체의 동조를 얻기에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치과기공사 독립 법안이 치과의료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이해당사자 간 법안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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