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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회원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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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회원 규제 강화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04.06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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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 총회서 ‘회비납부에 관한 규정’ 통과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고정석, 이하 광주지부)가 회비 장기 미납회원 및 미입회 회원에 대해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선다.

광주지부는 지난달 27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제 22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비납부 규정을 담아 새롭게 제정한 ‘회비납부에 관한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회비 납부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당해연도 포함 3년 이상 납입하지 않은 회원 △입회비를 입회일로부터 3년 이상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보수교육과 관련해 미가입 회원과 연회비 장기미납회원, 입회비 장기미납회원은 1점당 10만원의 경비를 부담토록 했다.

이외에도 광주지부는 임원개선년도에 임시의장 선출로 의장 및 부의장의 대의원 공백을 막기 위한 회칙개정안을 통과했으며, △치의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한 치대·치전원 입학정원 감축의 건 △치과장비 중 고가부품 A/s 기간 등의 대책강구 등을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고정석 회장은 “이번 총회가 광주지부 사업을 다시 한 번 평가받고 당면 현안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회원들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해 회원들에게 사랑 받고, 광주시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도움을 주는 헌신적인 광주지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치협 표창패-총무이사 형민우 △감사장-남구보건소 김철현 외 5명 △30년 근속패-조의현 외 7명 △10년 근속패-사무국장 양우열 △공로패-배웅 전임회장 등 전입집행부 전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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