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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진료 위축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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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진료 위축될라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09.11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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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통보제·지표연동관리제 통합 … 운영 추이 ‘귀추’


올해 2/4분기 통보분부터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가 통합돼 ‘지표연동자율개선제(가칭)’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표점검제도가 일원화된다. 이에 대해 일선 개원가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주목된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자율시정통보제를 발전적으로 폐지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와 핵심내용을 지표연동관리제에 포괄적으로 승계해 지표점검제도를 일원화시키는 것이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지표연동관리제의 내원일수 관리항목으로 통합 점검하며, 입원진료비는 현행 지표연동관리제의 관리항목으로 추가하되 입원관리지표 재설정전까지는 현행 자율시정통보제의 지표산출체계를 적용한다.

외래의 경우 지표연동관리제로 일원화하고, 입원은 현행대로 자율시정통보제를 시행하는데, 지표연동관리제의 관리범위 확장 여부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현지조사와의 연계방식도 획일적인 통보 횟수 기준은 배제하고, 심사·사후관리 과정 등에서 거짓·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조사 연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지표 기준을 1.1 이상으로 할 경우 일선 진료현장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A치과 원장은 “자율시정통보제에서의 지표 기준 1.25와 지표연동관리제 지표 기준 1.1 사이의 갭이 있어 많은 치과들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내원일수를 늘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많은데 이번 개선으로 시도도 하기 전 의지가 꺾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재현(프라임치과) 원장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시행 후 3/4분기쯤 첫 통계가 나오면 실제 어떻게 지표를 설정할지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통보 대상자가 선정되고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개원의들이 위축된 진료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원칙대로 했다면 선정대상자가 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앞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에 있어 “의료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내원일수 산출 기준(내원일수지표(VI) 1.1 이상, 건강 진료비고가도지표(CI) 1.0 이상, 전체개선기관 상위 15%)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건의를 통해 현장 밀착형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자율시정통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표연동관리제’를 각각 시행해 왔으며, 두 제도 모두 관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대해 그 내용을 통보해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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