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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치과의사가 해야 할 일은 치과의사가!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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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치과의사가 해야 할 일은 치과의사가! (上)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08.2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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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7.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부당청구 유형 자료 중 치과의사가 해야 할 일을 직원에게 위임해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례를 살펴보면서 불법위임진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
‘무면허자가 수신자에게 진찰 및 치수치료, 충전처치 등을 시행하고 진찰료, 마취료, 발수, 근관세척, 가압근관충전, 즉일충전, 와동형성, 충전처치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치과의료의 수요와 공급이 치과에게 유리하던 시절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묵인됐던 불법위임진료는 급여-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는 치과계의 건강한 생존을 위해 정리해야 할 구습이 됐습니다.

주변 동료와의 상생이나 공동체의식 같은 것은 전혀 없이 동네치과의원 몇 십 개의 비급여 진료를 싹쓸이 해가는 ‘욕심 많은 치과’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종합병원들까지 박리다매에 가세하며 동네치과의원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치과의료의 수요와 공급 비율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생존이 어려울 만큼 심각해지고 있는 동네치과의 빈익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회원 개개인은 환자중심의 진료, 기본진료-보험진료를 열심히 하며 환자와의 신뢰를 쌓도록 노력해야 하고, 협회는 장기적으로 치과의사 증가율을 줄이거나 치과의료의 수요를 늘려가는 정책을 펴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치과의료의 수요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치과의료 수요의 고른 분배와 빈익빈부익부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불법위임진료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박리다매 저수가 덤핑치과들 대부분이 비윤리적인 불법위임진료를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수익을 추구하며 주변의 동네치과의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공사를 고용해 치과의사인양 진료를 하게 한다거나 보철물 장착, 레진충전, 근관치료 등의 각종 진료행위를 직원에게 위임하는 등 정도를 넘어서는 위임진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거 치과의료의 수요와 공급이 치과의사에게 유리했던-누구나 환자가 넘쳐나던-시절에 기다리는 환자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행해졌던 일부 위임진료는 관행적으로 묵인돼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망하든 말든 나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불법위임진료는 반드시 근절시켜 경영이 어려운 동네치과들로 치과의료 수요가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몇 억씩 빚을 짊어진 채 해결책도 없이 방황하는 후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위임진료를 하고 있다고, 또는 위임진료를 하고 있는 회원들의 반대와 비난이 두려워 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적법하지 않은 기득권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직접 일한 만큼만 벌어가는 분위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은 충북치과의사회에서 전 회원에게 안내예정인 불법위임진료사례와 처벌규정입니다.

<불법위임진료 사례>
1) 인상채득, 기공물 시적 및 조정, 보철물 접착, 틀니장착 등 기공사의 진료 및 보조행위

2) 치과의사가 해야 할 일을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일반인 직원에게 위임하는 행위
-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사용하는 진료 행위
- 레진충전, 아말감충전, 글래스아이오노머충전, 인레이(골드, 레진, 세라믹)접착 등 수복치료 근관세척, 근관확대(파일링), 근관장측정검사 등 근관치료 행위, 유치발치, 마취, 진단 등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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