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세무이야기 ⑤
상태바
세무이야기 ⑤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2.04.05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물 임차 시 꼭 챙겨야 하는 것⑶

전세권설정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계약서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전세는 건물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대지권을 표시하지 않는다. 또한 전세권설정등기 역시 현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전세권설정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등본상의 것과 일치해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변경된 내용을 소명만 하면 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 전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초본을 받아두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 좋다.

영수증은 필수·다운계약서는‘No’
임대차계약을 한 이후 매달 발생되는 임차료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증빙서류(영수증)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에 따라 달라진다.

건물주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일반과세자라면 병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건물주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매달 건물주의 금융계좌로 입금시킨 후 금융거래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간혹 건물주가 계약된 내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차료의 액수를 줄여 증빙을 발행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건물주의 요청을 거절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맞다. 하지만 상대적 약자 인 임차인이 을의 입장에서 갑인 건물주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어쩔 수 없이 건물주의 요구에 따랐다면 낮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차액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