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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국시도지부장協, 정부에 입법예고 중단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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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국시도지부장協, 정부에 입법예고 중단 촉구 성명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08.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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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소수정예 원칙 존중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 이하 협의회)가 지난 6일 대전에서 긴급 시도지부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치과전문의제도의 정부방침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치협 대의원총회의 ‘소수정예 치과전문의제’ 지지결정사항을 존중하라”면서 “아울러 치과전문의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소송건과 이언주 법안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법예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치과계는 지난 4월 26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수정예 치과전문의제’ 안을 가결한 바 있다.

협의회는 “복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소송건의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일부 단체의 의견과 시위를 문제 삼아 입법예고를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치과계의 합의를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입법예고 계획을 철회하고 대의원총회 결의안을 존중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복지부안을 재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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