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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영리화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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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영리화 드라이브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08.14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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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 보건의료 규제 ‘무장해제’

정부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은 물론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보건의료분야의 모든 마지노선을 무너뜨린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중심 투자활성화 정책’을 확정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병원의 돈벌이를 위해 의료의 모든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지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해외환자 유치 위한 국제의료특별법 제정(외국인 환자에 대한 국내보험사 유치행위 허용 등) △신약·신의료기술 임상시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지원책으로 메디텔 설립 규제를 완화했다.
메디텔은 의료기관의 시설분리 기준을 의료기관과 메디텔이 다른 층에 설치되거나 같은 층이라도 격벽 및 별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동일 건물 내 입주를 허용키로 했으며, 메디텔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을 직접 설치해야 할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한다.

이는 메디텔이 값비싼 입원 대기 장소로 되거나 유사 병실로 활용될 수 있고, 종합병원 내 의원임대 허용으로 결국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아울러 부대사업 확대에서 환자 강매의 위험 때문에 배제됐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도 영리자회사 사업범위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 제주도 병원 설립을 요청한 싼얼병원에 대해 다음달까지 승인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또 국내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메디텔 규제 완화와 맞물려 재벌 보험사의 재벌 병원 진출의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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