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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카피제품 개원가서 버젓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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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카피제품 개원가서 버젓이 유통
  • 최혜인 기자
  • 승인 2014.08.07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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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및 개원가 ‘골칫거리’ … 무허가 제품 사용 시 과태료 최대 2천만 원


중국산 카피제품들이 최근 국내시장에서 더욱 활개를 치고 있어 개원의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매업에서 정품을 소량 납입해 마치 정품을 파는 업체처럼 눈속임한 뒤 개원의들에게 카피제품을 납품해 대량의 이익을 챙길 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인준을 받지 않은 일부 카피제품들이 최근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무허가 카피제품의 경우 일부 소매상들이 중국 학술대회 등의 행사에서 카피제품을 구매해 여행가방에 넣어 국내로 들여오며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카피제품이 국내시장에서 유독 활성화되는 원인은 국내시장 특유의 덤핑문화라는 지적.

심해진 경쟁에 따라 낮은 가격을 선호하는 개원의들의 심리를 노려, 판매상이 낮은 가격으로 카피제품을 납품하는 것이다.

카피제품의 사용 시 치료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이 배 이상으로 소요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치과 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무허가 카피제품의 경우 제품이 제작되는 환경을 파악할 수 없어 감염 가능성 및 인체에 유해한 성분 유무가 확인되지 않고, 무허가 제품 판매자 및 사용자는 인식여부를 떠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정품과 카피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포장지를 비교할 수 있으나 외형이 비슷하게 생긴 의료기기 특성 상 제품자체만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에서는 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뿐 카피제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기업의 몫으로 식약처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변할 뿐이다.

개원의들이 카피제품을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좋은보코 관계자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무조건 경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제품은 한 번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신성치재 관계자 역시 “불법 카피제품을 발견한 즉시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이며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제품을 구입할 때 정품인지 확인하고 미심쩍을 땐 본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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