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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컨설팅] ② 추가청구와 누락청구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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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컨설팅] ② 추가청구와 누락청구의 차이점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4.07.24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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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홍길동님 #38 파노라마를 촬영해서보니 하치조신경관과 겹쳐 보여 CT를 촬영해 안전함을 확인 후 전달마취하에 Bur로 치아분리와 골 삭제를 시행해 완전매복발치를 시행했다. 모두 진료기록부에 기록했으나 청구할 때 실수로 Bur 청구를 빼먹었다. 이 경우 누락청구를 해야 할까, 추가청구를 해야 할까?
추가청구와 누락청구는 헷갈릴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정의를 배워보자.
누락청구는 해당청구분의 진료환자 차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로 환자 자체가 누락된 것이다. 추가청구는 청구한 진료내역 중 누락된 내역이 있는 경우 환자의 누락된 진료내역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누락된 Bur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추가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 만약 홍길동님 차트 전체가 누락됐다면 누락청구를 해야 한다.

<청구하는 방법>
●최근 3년 이내 진료기록에 한해 청구 가능


추가청구와 누락청구의 청구방법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분류한 표를 보면 조회하고 청구하는 것은 같으나 추가청구 시 접수번호와 이전 총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미리 종이에 따로 적어놓은 후 청구하면 좋다.
추가청구와 누락청구는 어렵지 않다. 놓치고 있는 청구 건이 있다면 최근 3년 이내의 진료기록부는 모두 청구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청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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