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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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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7.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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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안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치협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의견서를 통해 “부대사업 확대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예정인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증가된 국민부담으로 인한 수익은 기업과 투기자본으로 집중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축해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이 확대될 경우 △의료관련 서비스사업에 대한 자본 침투 허용(자본유입) △의료법인 자산‧수익의 외부 유출 또는 회수 가능(자본유출) △네트워크 형태의 영리 자법인 출현 가능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근거 부족 △국내 일자리 감소 우려 △의료인력 해외진출의 방법이나 근거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설립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영리자법인은 계속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료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의료법 시행령에서 의료법인 등은 의료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하는 자법인을 둔다는 것은  병원이 사실상 영리병원화 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와 불법 사무장 치과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의 피해를 경험해 왔던 치과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의 이번 반대 의견서는 지난 5일 전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치협 각 지부장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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