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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OMI, ‘하계 특별강연회 및 고시’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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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OMI, ‘하계 특별강연회 및 고시’ 성황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7.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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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시대 생존기

임플란트 보험화 시대, 임플란트 보험의 오늘과 내일을 확실히 짚었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허성주, 이하 KAOMI)가 지난 11일 ‘2014 하계특별강연회 및 고시’를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임프란트 보험화 시대, 이것만은’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회에서는 김도영(김&전치과), 최희수(21세기치과병원), 김종엽(스마트치과) 원장이 차례로 연자로 나서 ‘임프란트 보험의 현주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도영 원장은 임플란트 보험의 추진결과를 살피고, 임플란트 급여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 및 강조돼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줬다.

김 원장은 “임플란트 급여대상을 75세 이상 부분무치악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이유는 완전무치악 환자에 대해 레진상 완전틀니를 적응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잔존치근만 존재하는 경우 임플란트를 먼저 시술하고 나중에 잔존치근을 발치한다고 하더라도 완전무치악에 시술한 경우로 급여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희수 원장이 ‘임프란트 보험청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쳐 임플란트 보험 항목 신설과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박정현 원장이 ‘민간 임프란트 보험의 이해’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박 원장은 “치과전문보험의 경우 임플란트의 개수에 따라서 보장을 하지만 수술특약의 경우 임플란트 개수와는 상관 없이 치조골 이식수술의 횟수당 정액이 지급된다”며 “임플란트 열 개를 식립하며 치조골 이식술을 하든지, 임플란트 한 개를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을 하든지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수술 횟수를 일부러 늘려 보험지급금을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보험 사기에 해당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김종엽(스마트치과) 원장은 ‘임프란트 보험화 시대 이렇게 준비하자’를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임플란트 인정기준 및 국소의치 연계된 이중급여 사례 등 다양한 퀴즈를 통해 진료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임상가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줬다.  

한편 KAOMI는 ‘2014 추계학술대회’를 10월 19일 조선대치전원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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