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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OMI와 함께하는 임플란트 급여화 바로알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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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OMI와 함께하는 임플란트 급여화 바로알기] ②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7.10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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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 현주소(2)


급여대상을 75세 이상 부분무치악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완전무치악 환자는 레진상 완전틀니를 적응증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무치악이란 완전틀니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잔존치근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완전틀니를 시술할 수 있으므로 완전무치악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잔존 치근만 존재하는 경우 임플란트를 먼저 시술하고 나중에 잔존치근을 발치한다고 하더라도 완전무치악에 시술한 경우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반대로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지만 임플란트 시술로 고정성수복물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완전틀니를 시술할 수 없으므로 부분무치악으로 판단해 치과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된다.

또 다른 급여대상 조건으로 분리형 식립재료로 시술해야 하고, PFM 보철수복으로 시술하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된다.

지대주와 고정체가 나뉘지 않고 일체형으로 된 식립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치과에서 행해지는 임플란트’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비급여로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PFM 이외의 금이나 PFG, 지르코니아 보철수복을 시술한 경우에도 ‘치과임플란트’ 급여행위를 한 것이 아닌 기존에 하고 있던 ‘치과에서 행해지는 임플란트’를 시술한 것으로 비급여에 해당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버덴처를 하기 위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어태치먼트를 연결하는 것은 PFM 보철수복을 시술한 것이 아니므로 ‘치과임플란트’에 해당하지 않아 역시 비급여다.
 
물론 이 부분이 크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75세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시술이 오버덴처를 위한 임플란트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현재 급여적용 중인 완전틀니는 레진상으로 오버덴처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처음 레진상 완전틀니만 급여로 정한 것은 급여대상 연령이 75세 이상이기 때문에 잔존치조제의 흡수로 유지력을 얻기에 불리한 경우가 많아 금속상을 하는 것보다 레진상이 치과의사에서 스트레스가 적을 것이며, 환자의 저작력도 강하지 않아서 레진상으로도 파절없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해 레진상에 한정해 급여적용을 했다.

그리고 65세까지 적용연령이 내려가는 경우 금속상 완전틀니까지 급여적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와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임플란트 급여에서도 급여적용 연령이 내려가면서 추후에 공동연구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약속된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이중 하나가 오버덴처를 위한 임플란트다.

이번 치과임플란트 급여화에서 강조돼야 할 사항으로 임플란트 수술실패에 따른 재시술과 치료종결 후 유지관리를 공식적 별도의 행위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치과에서 행해지는 임플란트’의 경우 비급여 관행상 포괄수가제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수술실패에 따른 재시술과 보철물과 관련된 유지관리 행위를 이미 비급여 수가에 반영한 상태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임플란트 급여화 과정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급여 또는 비급여의 형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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