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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식기재방법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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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식기재방법 ‘!’로 변경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06.2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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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 … 개원가 청구방법 등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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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노인 임플란트가 급여화됨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급여청구방법부터 정확히 숙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때다.

임플란트 급여는 만 7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고정체와 지대주를 사용해 PFM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세부인정사항에 따르면 1인당 평생 2개, 상하악의 구분은 없지만 구치부에 급여를 적용하되, 전치부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적용토록 했다. 요양급여비용은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수복 등 3단계로 구분해 청구한다.

치과임플란트 식립의 재수술 인정기준도 마련돼 관심을 모은다.

고정체 식립술 후 골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는 찬11-나의 소정점수 50%를 1회에 한해 산정하고,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하지 않지만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한다.

치료재료는 고정체와 지대주는 별도 산정하고, 그 외 재료 및 보철수복 재료는 별도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맞춤형지대주(Custom Abutment)는 시술행위는 급여로 하되 재료대는 비급여로 산정한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엔 비급여다.

치과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라 치식기재 방법도 변경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의 경우 해당 치식번호에 ‘!’로 기재하고, 서면의 경우 ‘3!’처럼 ‘해당 치식번호와 !’로 기재해야 한다. 치식기재 변경은 EDI와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비롯해 전산매체 청구, 서면청구 모두에 적용된다. 상병은 틀니와 마찬가지로 K08.1(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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