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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임플란트 급여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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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임플란트 급여화 Q&A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4.06.26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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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화 그것이 알고싶다

Q1. 특정내역 MT037 기재 시 입(내원)원 일수, 요양급여 일수 및 진료개시일의 기재방법은?
 


Q2. 의과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치과임플란트 관련 진료를 위해 타 치과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청구 방법은?

A2. 발생된 내역은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함. 즉, 의료기관 의과입원 명세서 1과 별도의 의과입원명세서 2에 치과에서 발생된 치과임플란트 관련 진료내역을 기재해 청구하되, 이 때 치식번호는 줄 번호 특정 내역 중 기타내역(JX999)란에 기재함.

 

 

 

 


Q3. 비급여로 치과임플란트를 시행한 치아에 치주질환으로 치은박리소파술(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치식 기재시 치과임플란트(!)치식으로 기재해야 하나.

A3. 그렇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해당 치식번호에 영구치(*)치식이 아니라 치과임플란트(!)치식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예) 우상 영구치 3, 4번과 치과임플란트 5번 치아에 치은박리술을 시행한 경우 치식 기재

 

 


Q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를 요양급여로 실시해 명세서를 분리청구하는 경우 MT014(등록번호)는 어떻게 기재하나.

A4. 각각의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14에 해당 등록번호만을 기재(건강보험대상자 기준).

 

 

 

 


Q5. 치과 외래에서 동일 날 치주염, 틀니, 치과임플란트 진료시 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

A5. 각각 명세서(3장)를 분리해 청구함(치과의원 외래의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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