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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치협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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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치협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재판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4.17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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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박탈 Vs. 선거규정 하자 없어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4호 법정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 29대 협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재판이 진행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1일 경남 거제시의 전 모 원장이 8명의 치과의사와 함께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전 모 원장 측 변호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23조 1항에 따라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지부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대의원이 각 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아니며, 치협 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했으나 구성원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모 원장 측 변호인는 지난 12월 17일 정기이사회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밀린 회비를 납부했으나 지난 2월 18일 규정 변경으로 선거인단 명부에 이름을 못올린 회원이 180여명이라며, 이들의 선거권이 박탈됐다고 말했다. 

치협 측 변호인은 선거인단 명부에 이름을 못 올린 정관 75조에 보면 협회의 직제나 직무 및 각 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사회에서 선거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치협 측 변호인은 이번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차원에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선거인단제가 문제가 있었다면 작년 통과되자마자 소송했어야 하나 선거가 임박한 지금에서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특정 후보가 관련돼서 선거운동차원에서 소송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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