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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화 눈앞에, 기공료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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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화 눈앞에, 기공료는 어떻게?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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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기준으로 기공료 산정 요구 높아 … 치기협 새 집행부 ‘현실화’ 목표

오는 7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된다. 대상은 2014년 75세에서 2015년 70세, 2016년 65세 이상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공사 노동력은 얼마?
‘임플란트 급여화’를 앞두고 치과계는 정부와 다양한 협의점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치과기공사들은 그 논의에서 제외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 제작은 기공사 영역이 됐다. 정부가 내놓은 임플란트 금액은 상부 보철물 제작에 대한 기공사의 노동력도 가산됐다고 알려지지만 어느 정도 책정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 노동력에 기반을 두고 금액을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기공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A기공소 소장은 “기존에도 보철물을 제작해 납품했을 때 제때 받은 적이 없다”면서 “관행이 이러한데 급여화가 시행된다고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을리 만무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 시에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는 기공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분리고시를 주장한 바 있으나 시행되진 못했다.

‘관행수가’ 자체가 잘못
기공계는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있어 기본은 ‘원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관행수가를 근거로 금액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B기공소 소장은 “기공계에서는 관행수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보험료 책정에서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고 원가로 계산을 하자니 책정기준이 높아지니까 관행수가라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관행수가라는 것도 기준이 높다고 하면 기공계에서도 큰 불만이 없겠지만 현재 하향평준화 돼 있는 상태에서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기공계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B소장은 “기준 자체가 모호한데다 기공료 부분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 자체가 논의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대로 진행되면 결국 기공사들은 값싼 재료로 질 나쁜 보철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철물은 어려운 제작물이기 때문에 공정 시 단계화해 세부적으로 옵션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이 생략되고 값싼 재료로 생산에 들어가면 템포러리 수준의 완성도를 보일지도 모를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은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환자들은 어떤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종 보철물인지 임시 보철물 수준인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건강 향상이 아닌 국민건강의 질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 많든 적든 기공료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공료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면 물가에 따라 조금씩이라도 인상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공사들의 생존 문제와도 닿아 있다는 주장이다.

김춘길(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은 노인틀니·임플란트 즉시 재협상과 기공료 현실화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인틀니 급여화 때의 경험을 발판 삼아 이번엔 기공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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