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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일괄신고 ’15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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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일괄신고 ’15년 1월부터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04.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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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협의안 발표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추진 관련 협의사항이 나왔다.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기사단체협의회 간 진행된 면허신고제관련 합의안이 나온 것.

먼저 신고대상은 2015년 1월 현재 면허 보유 중인 모든 의료기사(의무기록사, 안경사 포함)로 전년도 말(12.31) 기준으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연락처, 취업사항 등 활동여부와 임의 3항목을 포함, 10항목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주기는 면허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신고 전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신고가 가능하다(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대상은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신고일 이전 6월 이상 각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다. 다만 당해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 복무 중인 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일괄신고 기간은 2015년 1월 6일~11월 22일으로 민원 편의 및 행정효율화를 위해 결정했다. 종전 면허 취득자들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2014.11.23.~2015.11.22.)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며 2015년부터 신고 접수 시 2014년도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만으로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료기사의 신고를 받아 활동실태를 파악하고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해 인력수급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및 보건의료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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