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 지난 1일 시행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기준 개선 및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개정안을 통해 국소의치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과보철 항목 11종(평균 9.6%)과 한방 첩약(37%), 언어치료 등 6개 재활치료비(6.9%) 수가를 시장 가격과 자동차?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등을 반영해 인상했다.
총의치(코발트크롬상)(1악) 106만 3천원,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154만 4천원,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40만 3천원, 포스트(기성품) 9만 3천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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