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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후보, 선관위 시정명령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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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후보, 선관위 시정명령 이의 제기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04.09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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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페이스북에 자료 업로드 “개인정보 유출 없다”

제29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선거 기호3번 이상훈 후보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상훈 후보 측은 지난 2일 대학 동문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통해 모교 선거인단의 면허번호, 이름, 근무치과명이 담긴 엑셀파일을 업로드해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선관위는 일반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된 동문들만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동문그룹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동문 선거인단명부 엑셀파일 일부 캡처 사진을 노출시켰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마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처럼 왜곡해 우리 캠프가 심각한 불법선거를 자행한 듯 어처구니없는 징계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 후보측에 따르면 절대 선거인단의 핸드폰 번호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일도 없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동문비공개그룹에 정보를 올렸다는 것.

이 후보 측은 “선거인단 면허번호와 이름은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전용 게시판에도 선거인단 명부 엑셀파일이 면허번호와 이름만 발췌해 올려져 있는 바, 선관위 결정대로라면 치협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 측은 “선거인단의 면허번호와 이름은 이미 치과 여러전문지에도 공개된 것으로, 이를 두고 절대 개인정보 유출이라 할 수 없다”면서 후보에 대한 시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반해 김철수 후보 캠프는 선거인단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각 선거인단에게 ARS 전화를 걸어 무차별적으로 각 후보의 지지를 물어 여론조사를 금지한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개인정보가 외부기관에 유출된 심각한 사안인데도 우리와 똑같이 취급해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너무 어이없는 편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선관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캠프에 대해 봐주기식 처벌에 그치고, 전혀 문제없는 우리 후보도 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결정을 내린 것은 스스로 권위를 심각히 저버린 행위”라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관리가 계속된다면, 선관위 불신임 및 선관위원 전원사퇴 요구 등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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