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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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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해야”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03.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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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건세 대표, 보험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주장

 

임플란트 급여화가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의 차등 없이 시행될 전망이어서 또 다시 건강불평등을 악화하는 보장성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앞서 실시된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급여에서도 실제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이 소득 상위 20%의 노인층에 집중됨에 따라 높은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높은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임플란트 급여에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

김용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대한치과보험학회 2014 춘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의 원칙에 비추어 본 임플란트 급여화’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맞는 본인부담률 책정을 거듭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일본,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보철치료비 급여서비스를 실시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급여서비스에 대해 정률부담제를 시행하면서 연령과 소득 기준으로 10~30%의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저소득 계층에는 무료로 보철진료를 제공한다.

독일도 표준진료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표준진료비용의 100%를 부담한다. 프랑스도 법적 급여액의 3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정률부담제를 실시하면서도 저소득계층은 법적 급여액의 100%를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1년 동안 발생한 치과비용이 3000SEK(약 50만원)를 넘을 경우, 1만5000SEK까지는 50%를, 1만5000SEK 이상은 85%를 보험급여에서 지출한다.

보철 서비스 급여대상의 연령기준도 독일은 18세 이상, 스웨덴은 20세 이상, 네덜란드는 22세 이상으로 폭넓게 설정돼 있으며, 프랑스는 연령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완전틀니, 부분틀니 급여화의 교훈을 살펴보더라도 임플란트 급여화에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에 차등을 둬야 할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각 소득계층별로 완전틀니 시술에 지출된 지급급여비를 살펴보면, 상위 20%에 대한 지출 급여비는 41%를 차지할 정도로 혜택자가 많았으나 하위 20%는 15.89%에 불과했다. 상위 40%는 약 58%에 이르고, 하위 40%는 26.2%만이 급여혜택을 누려 보장성 확대가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부분틀니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부분틀니에 지급한 급여비는 소득 상위 20%가 46.27%를 차지하고, 하위 20%는 14.15%에 그쳤다.

김용진 대표는 “임플란트 급여화가 오히려 정부 주도 하에 건강불평등을 심화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제적 여건에 맞게 차등적인 본인부담률을 설정해 형평성에 맞는 치과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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