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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의 제품] 삼일메디칼㈜ 미백시스템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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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의 제품] 삼일메디칼㈜ 미백시스템 ‘ZOOM’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02.2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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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입증된 전문가용 치아 미백제

심미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치아미백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치아미백제 선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다 안정적이면서 뛰어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니즈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삼일메디칼(주)이 출시한 미백시스템 ‘ZOOM’은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간편하고 빠르며 안전하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열에 민감한 환자를 위해 빛과 화학반응으로 시술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ZOOM’은 1회당 15분씩, 총 3회에 걸쳐 45분이 소요돼 하루 방문 1시간 시술로 미백을 완료할 수 있으며 Discus Dental사의 최신 미백 시스템으로 가치를 입증 받고 있다.

삼일메디칼 관계자는 “국내에 다양한 종류의 치아미백보조제, 치아재광화촉진제, 연마제와 섞어 쓰는 과산화수소수가 치과 시술용 치아미백제로 둔갑해 미백 시술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우려가 있다”며 “‘ZOOM’의 차별성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약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입증된 전문가용 치아 미백제”라고 자신했다.

시술시간 줄이고 효과는 높이고
‘ZOOM’은 치아 미백제의 주성분인 과산화수소겔과 과산화수소 효과를 증가시켜주며, 시술 후 치은에 도포하는 ‘Vitamin E Oil’, 치아의 과민반응 감소 및 법랑질 재형성 역할을 하는 ‘Relief ACP’, 치은을 격리시켜주는 댐으로 쉽게 도포돼 빠르게 굳어 한 번에 제거가 가능한 ‘Liquidam’, ZOOM Advanced Power 램프가 작동하도록 센서가 부착된 ‘Light Guide’, 얼굴 보호 커버 ‘Retractor Cover’, 광조사기의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가이드 해주고 입술을 격리하는 역할을 하는 ‘Retractor’, 시술 부위에 덮어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Gauze’ 등 총 8개로 구성된다.

특히 ZOOM Lamp에서 발생하는 특수 파장대 빛이 미백겔 내 성분과 반응해 Photo Fenton Reaction을 유도함으로써 겔만 사용했을 때보다 약 26%의 미백효과를 증진시켜준다.
열 발생이 미약한 Cool Cold Light로 빛에 의한 과민반응이 적어 빠르고 편안한 시술 진행 뿐만 아니라 우수한 미백 효과를 자랑한다.

다만 ‘ZOOM’ 사용 시 미백 치료를 진행하는 치아 이외의 모든 연조직을 과산화수소와 강력한 광선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환자 상태에 따라 과산화수소와 광선의 영향으로 크고 작은 Burning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잇몸은 ‘Liquidam’으로, 입술은 ‘Retractor’로, 볼 안쪽과 얼굴은 거즈와 커버로 보호해야 한다.

특허성분 지각과민처치제 함유
무엇보다 특허 받은 지각과민처치제(Relief ACP)가 함유된 것이 ‘ZOOM’의 차별화된 장점이다.
이는 환자가 미백 치료 시 쉽게 느낄 수 있는 치아의 시린 증상을 감소시켜주며, 법랑질 재형성과 광택, 치아우식증 예방, 미백 효과를 지켜주는 것이 특징이다.

ACP를 처치하지 않은 치아의 상아질에는 세관이 넓게 뚫려 있어 민감한데 반해ACP를 처치한 상아질에는 세관은 가려지고 민감성이 줄어들어 시린 증상을 감소시켜준다. 또한 ACP를 치아에 적용하면 ACP가 치아표면에 붙으면서 수산화인회석(뼈와 유사한 세라믹)의 코팅으로 결정화돼 수산화인회석이 법랑질을 재형성하고 표면을 채우게 된다.

삼일메디칼 관계자는 “치아미백시술에 불편함이 없도록 ‘ZOOM White Gel’외에 지각과민처치를 위한 ‘Relief ACP Oral Care Gel’, 잇몸을 보호해주는 ‘Liquidam’ 등 시술에 필요한 모든 구성품들을 포함한 ‘ZOOM Procedure Kit’는 많은 유저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며 “2009년 론칭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매출과 높은 재계약률이 ‘ZOOM’ 유저의 피드백을 대변해 준다”고 말했다.

이어 “치아미백시장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치과 심미치료의 최대 블루오션 중 하나”라며 “치과계와 더불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전문가 치아미백 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Tip. 치아미백시술 치과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2014년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치과 시술 항목 중 치아성형에 관련한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악안면교정술이 부가세 신고 항목에 추가,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시술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할 때 반드시 부가세가 명시돼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변경되는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치료수가등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환자에게 수납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변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세사업을 추가해 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기존의 면세사업자에서 갱신하면 면세 및 과세사업자(겸업사업자)의 겸업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되며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심평원에 공인인증서 등록 및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으로 신고 등록하면 된다.

부가세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 적정을 조사받을 수 있다. 이때 환자의 입장이 과세사업자이면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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