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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건보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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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건보법 국무회의 통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3.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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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급여개시, 만성병 의원 진찰료 경감

▲ 노인틀니 보험급여가 7월부터 시작된다(사진은 복지부 계동 청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부터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보장성은 확대되고, 이에 앞선 4월부터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계속 받을 경우 진찰료 부담이 줄어든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틀니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며, 틀니 보험급여가 시작되면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 145만원 수준의 비용에서 1/3 정도로 줄어든 약 50여만원의 비용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에 3288억원이 소요되며, 부분틀니는 재정 부담을 감안해 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밖에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의 진찰료 일부를 경감해 오는 4월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확인하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감면(30%→20%)돼 방문 당 920원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의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10%)을 도입하고, 인상된 전월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함에 따라 전월세 지역가입자 총 336만 세대 중 전월세 상한선 적용으로 약 28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9000원이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4000원이 줄게 된다.

이밖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60만 여명의 임산부에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오는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증액된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에 공포해 차질 없이 시행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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