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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엄격한 생협치과 개설기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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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엄격한 생협치과 개설기준 필요하다
  • 덴탈아리랑
  • 승인 2012.03.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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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가 ‘1인1개소법’ 통과로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이번엔 생협치과가 골치다. 의료생협이 소비자의 권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이란 공공성을 가장해 뒤로는 각종 편법을 이용한 영리를 추구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말 1인1개소법 통과로 치과계가 안도하고 있을 때 협동조합기본법(이하 협동조합법)이 동시에 통과된 바 있다. 특히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5인 이상만 되면 자유롭게 다양한 협동조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완화된 규제가 많아 의료생협의 불법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현재 생협의 개설기준 완화로 인해 의료생협은 지난해 249개로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생협치과 역시 최근 3년 새 3배 이상 늘어 19개까지 늘어났으며 여기에 법적인 조건까지 유연해지면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1인1개소법으로 제약을 받게 된 일부 개원의들이 생협치과로 옮겨 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협동조합법은 기름에 불붙는 격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생협치과로 인한 피해사례도 종종 포착되고 있다. 일부 생협치과는 일간지에 광고성 기사까지 게재하며 대놓고 영리행위를 하고 있어 개원가는 또 다른 복병에 울상 짓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제제할 방도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생협치과를 앞세운 영리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 상반기 중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생협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영리형 의료생협에 대한 억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정부도 의료생협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한 데에는 보건복지부와 공정위 심평원 지자체와 공동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결과 불법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서 비롯됐다. 적발된 유형도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다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곳도 있었고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까지 그 수위가 높아 개원가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불법행위들이었다. 이는 곧 의료생협이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의 온상이 돼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것도 점검 대상이 극소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수준과 규모는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궁극적으로 생협의 활성화다. 또한 1인1개소법이나 면허대여 금지 등 의료기관들의 영리활동이 점차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생협치과는 이런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수단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협동조합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의료생협에 대한 일시적인 단속이나 억제책 보다는 하위법령에 의료기관 개설 기준과 관리방안에 대한 엄격한 강제 규정을 포함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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