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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식 등 부가수술 급여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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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식 등 부가수술 급여 여부 쟁점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02.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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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화 … 치협·정부, 적정급여범위 논의

▲ 지난달 28일 열린 임플란트급여화TF 회의

오는 7월 예정된 임플란트 급여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골이식 등의 부가수술 급여여부와 임플란트의 급여보장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임플란트급여대책 TF는 지난달 2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와 앞서 가진 3차 전문가 급여 자문회의에서 이야기가 오간 부가수술 급여여부 등의 항목을 논의했다.

TF는 임플란트 시술 시 부가수술은 임플란트 식립 전처치로서, 난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합병증의 빈도가 높은 술식일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필수 시술이 아닌 만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부가수술은 △임플란트 시술과 동시에 진행하는 골이식술/골유도 재생술 △임플란트 시술 전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골유도재생술 △상악동 거상술(치조정 접근법/측벽 접근법) 등을 말한다. 정부 측은 임플란트와 동시에 시행하는 수술행위에 주목해 주·부 수술 등의 기존의 건강보험 항목에 준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정급여 보장범위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부분 무치악 환자의 저작 기능회복을 적응증으로 구치부만 급여로 인정할 것인지, 전치부를 포함할 것인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구치부 2개를 적정 인정 개수로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TF는 저작기능 회복이 구치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치부를 심미 영역으로만 볼 수 없는데다 최근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치아 구별이나 개수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TF는 또한 피개의치 및 브릿지 등을 위한 임플란트 보험급여 인정 여부와 관련해 이는 현재 논의중인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과 전혀 다른 별개의 행위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틀니와의 중복급여에 대해서도 특정 계층이 여러 급여를 동시에 인정받을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반대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임플란트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TF는 ‘사후점검기간’ 등의 표현을 사용토록 주장하고 있으며, 임플란트 수술·보철 관련 새로운 유지관리 항목 행위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상사후점검 기간과 횟수에 의견을 나누고, 추후 더 많은 의견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치과임플란트(Dental Implant)’ 공식명칭 진단 및 치료계획/임플란트 본체 식립 수술/임플란트 보철수복 등 3단계 표준행위 분류 정도다.

또 필수 치료재료인 픽스처 및 어버트먼트의 경우 별도 등재 후 산정하는 방안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보철수복에서도 PFM만 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의 치료재료는 비급여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 부분틀니와 마찬가지로 50%가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 측은 오는 21일 심평원에서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치과계 내외 인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치협도 이와 별도로 내부 공청회를 마련하는 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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