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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험사 치과의료분쟁 4년간 87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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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험사 치과의료분쟁 4년간 87억 배상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4.01.29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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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만 35억 5715만원 … ‘충분한 설명’ 이 우선적인 대비

한 치과배상보험사에서 지난 4년간 환자와의 의료분쟁에 따른 배상액으로 87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들이 가장 많이 가입 하는 보험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적지 않은 수치다.
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보존과, 교정과, 치주과, 소아치과, 예방치과, 구강내과, 임플란트, 기타(마취 등) 등 총 10개 분야 중 구강악안면외과와 임플란트 분쟁에만 58억 원이 쓰였다. 이는 70%에 육박하는 수치다.
치과 내 수술을 필요로 하는 시술이 증가하면서 분쟁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시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환자와의 분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개원가는 환자와의 분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한성희 전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장은 “의료배상책임 보험을 들어 놓는 것도 일종의 의료분쟁 대처법 중 하나다. 일부 치과의사들은 분쟁 발생 시 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하면 진료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며 “보험사에서 감정한 후 객관적인 결론을 낼 수 있어, 치과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치과에서 환자 보는데 엄청 많은 서류를 받는다. 그 서류 중에는 의사에게 시술 후 생길 수 있는 감각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와 시술 동의서 등이 포함돼 있다”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와의 분쟁에 대한 가장 좋은 대비책은 확인서와 동의서, 그리고 꼼꼼한 진료기록부 작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해당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금은 임플란트가 35억 5715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강악안면과가 22억 231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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