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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29)]직원 내보낼 때 권고사직할까? 해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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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29)]직원 내보낼 때 권고사직할까? 해고할까?
  • 백길현 세무사
  • 승인 2014.01.1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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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업무 시간에도 종종 다른 사람과 잡담을 하거나 차를 마시는 직원이 있다.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때 뿐, 도무지 나아지질 않는다. 할 수 없이 퇴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직원이 억울하다며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별 말썽 없이 잘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권고사직, 병원과 직원 모두에게 원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러한 회사의 퇴사 권고에 응하여 퇴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병원에서는 반드시 퇴사하는 직원의 사직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사직서를 받아두면 차후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으므로 병원과 근로자 모두에게 원만한 퇴사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해고는 신중에 신중 필요
정당한 사유로 직원을 해고한다고 해도 해고의 절차를 분명히 밟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해고를 할 때는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35조)
- 3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
- 수습중인 근로자(3월 이내)
- 6월 미만의 근로자
-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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