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급여기준 확인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수가)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수록한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2014년1월판) 책자를 제작해 각 치과의사회 및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비급여 대상, 치과관련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보상보험 치과보철료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책자에 수록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그 상대가치점수, 행위급여 등은 환자진료와 건강보험 업무에 있어 치과병·의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므로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잘 숙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책자는 치협 산하 시·도지부 및 구·분회 등 소속 치과의사회에 문의해 수령하거나 치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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