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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성형 부가세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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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성형 부가세 2월 시행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1.16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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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겸업 사업자 등록증으로 변경해야

기획재정부가 치료 이외 치과미용 성형 의료의 과세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과 같은 치아성형과 교정치료가 선행되지 않은 악안면교정술 등은 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진료를 진행하는 치과는 치료수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환자에게 수납해야 하며, 면세사업자 등록은 겸업(면세&과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겸업사업자로 등록증을 변경할 경우 새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 국세청 전산프로그램에서는 종전 면세사업장은 폐업하고 새로 겸업사업장이 개설된 것으로 처리된다.

새 사업자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는 요양기관 공인인증서도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공단에 사업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사업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후 심평원에 변경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 신고 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약품이나 장비부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비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처에 사업자등록 변경 사실을 알리고 부가세가 명시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 또한 해당 단말기 회사로 문의해 변경해야 한다.

부가세는 1년에 2번 신고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환자가 과세사업자라면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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