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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지대주 제작 관련 업체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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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지대주 제작 관련 업체 첫 기소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4.01.09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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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2년 전 고소 결과 발표 … 해당 업체 불복 헌법소원까지 고려

최근 맞춤지대주 제작과 관련해 2개의 임플란트 업체가 기소되면서 결국 2년 전 시작된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 이하 치기협)와 임플란트 업체들 간에 공방전이 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기소를 당한 업체에서는 항소는 물론 최종 판결에 따라 헌법소원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업무정지에 손해배상 청구”
치기협에 따르면 그동안 맞춤지대주를 제작해 치과에 납품해 오던 2개 업체가 지난 2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기소(벌금 500만원)됐다고 밝혔다.
이는 치기협이 2012년 4월 4개 업체를 고소한 결과로 나머지 2개 업체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손영석 회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된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먼저 기소된 2개의 업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지난 수년간 기공계 매출에 악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처음부터 처벌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수차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캐드캠을 이용해 세라믹 크라운 제작을 위한 캡 또는 완전 크라운, 맞춤지대주 등을 제작 판매하는 업체는 모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률 위반소지 없어”
하지만 기소된 2개의 업체에서는 치기협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출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받아 판매를 시작했다”며 “맞춤지대주 제작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있어 법률적 위반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임플란트 업체 등 제조사에서 맞춤지대주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면밀한 서류검토 후 이달 중으로 항소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 판결에 따라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업체는 가공 후 밀링까지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공까지의 맞춤지대주 공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 고유의 업무 영역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해석과 식약처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시작된 맞춤지대주 소송 건. 이미 고소사건으로 번지면서 항소에 따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올해 내 원만한 해결은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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