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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계요구법 치과계 긍정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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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계요구법 치과계 긍정효과 기대
  • 김지현기자
  • 승인 2012.03.12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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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처벌징계요구법과 관련해 치과 개원가의 반응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중앙회 자율징계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보여줬던 거부감에 비하면 크게 변한 모습이다. 자율징계권이 주어지면 회원들에 대한 중앙회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어 그동안 많은 회원들이 반대해 왔다. 그러나 개원가 환경이 극도로 혼탁해지면서 개인의 자율권 보다는 치과계가 자정되기를 바라는 회원들이 크게 많아졌고 이제는 내달부터 시행될 징계요구법과 주기적 면허신고제의 순기능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지난해부터 치과계를 떠들썩하게 한 기업형 저수가네트워크들의 범람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을 척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중앙회의 처벌징계요구권 만큼 이들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중앙회의 징계요구권은 회원들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중앙회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게다가 치과의료시장이 자율경쟁체제 하에서 빠른 속도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회원들은 중앙회에 가입해 제약을 받기보다는 제한된 틀을 벗어나 경쟁력을 갖추려는 회원들이 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무적회원이 비율이 의사나 한의사 등 메디칼에 비해 크게 늘었고 회원들의 결집력이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수가네트워크의 출연은 예견된 일이었고 이제 다시 중앙회의 제약이 일정 부분 필요하게 된 것이다. 현재 개원의들은 일부 네트워크들의 척결이 각자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 보다 우선순위가 됐으며 이번 징계요구권을 환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1인 1개소 법안과 맞물려 중앙회의 징계요구권은 치과의료환경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일부 치과들의 환자 유인행위나 허위 과대광고 등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간과해선 안 될 것은 면허갱신제나 징계요구권은 사실상 의료인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무한경쟁체제로 가고 있는 치과의료시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징계요구권의 목적이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징계를 행하고 회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만큼 회원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는데 악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김지현기자
김지현기자 jhk@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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