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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치의들 지금이 개원진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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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치의들 지금이 개원진입 시기”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03.09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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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공정한 경쟁 밑거름 … 안정적 매물 눈에 띌듯

 ‘1인 1개소 개설과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법안이 개원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각 치과의료기관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최근 새롭게 개원가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웠던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치과개원의협회(회장 이상훈)는 이달 초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네트워크치과가 인센티브제와 명의대여라는 편법적 구조 속에 수익을 창출해 왔지만 법안 시행으로 각 지점 원장의 책임 무게가 달라진다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법안이 워낙 명확해 해석의 여지가 없는 만큼 새 법 시행이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각 활성화로 개원시장 활기

대형 네트워크병원이나 소규모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원장들이 서서히 구조조정에 나설 기미를 보이면서 기존 개원의나 예비개원의 할 것 없이 반색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존 개원의들은 이미 거대 자본의 등장과 함께 승자독식 구조의 폐해를 뼛속 깊이 체험한 만큼 1인 1개소라는 의료환경에서 적어도 가격, 자본, 영리문제를 떠나 ‘제대로 진료하는 사람’이 옳은 평가를 받는 계기는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높다.

홀로 운영하는 대형치과의 등장도 예상되나 최소한 문어발식 확장은 막을 수 있는 장치로 건전한 경쟁과 개원문화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또 소위 ‘힘쎈 놈’ 하나가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보류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해석도 있다.

개원을 고민하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들에게도 법안 시행이 좋은 기회로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치과 매각이 활성화되면서 쏟아져 나오는 매물로, 개원시장이 한층 숨통을 트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진출이 쉽지 않았던 젊은 치과의사들의 진입 문턱도 한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치과 매각으로 기존 안정화된 입지의 치과 매물들이 많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비 개원의들은 리스크를 줄여 개원을 준비하기에 적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개원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시기로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편법 대응책 마련 관건

법안 시행이 개원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기대가 높지만 벌써부터 등장하는 꼼수로 법안 안착을 위한 대응책 개발 역시 시급한 과제로 손꼽힌다.

유디치과는 최근 각 지점 원장들이 자기 명의 지점의 경영 결정권을 행사하는 프랜차이즈형으로 외형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으나 경영지원회사를 더욱 강화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점 원장들이 개별 경영권을 갖는다고 해도 원장들이 병원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경영지원회사의 의견을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네트워크 개별가입자의 독립 여부가 중요한 프랜차이즈의 본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편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또 유디치과가 고려 중인 헌법소원과 일부에서 법안 취지를 깎아내리는 움직임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 역시 치과계가 철저히 경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과 비보험의 편차를 줄이는 등 의료제도 변화를 이끄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모 네트워크 관계자는 “8월 법안시행이 다가올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치과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노력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비로소 치과계가 본연의 개원문화를 찾는 확실한 기회를 잡은 만큼 정부와 치과계가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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