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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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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3.11.2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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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시정통보제

‘자율시정통보제’란 청구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종합점수화한 후, 상병별 지표가 비교대상 요양기관 분류군의 평균지표보다 일정점수 이상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인 스스로 진료내역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다만 자율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다.

2. 지표연동관리제

‘지표연동관리제’란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상당기간 요양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평가와 연계해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관리대상 항목은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등 5가지가 있으나, 치과는 이 중 내원일수만 해당된다.

3. 지표분석 방법

■관련 용어

■지표분석 확인 경로
■예시 1)
‘절대지표’는 우리 치과의 단순 분기별 평균값이며, ‘상대지표’는 비교그룹의 전국 평균과 상대 비교한 수치를 나타낸다. 상대지표에서 평균은 1.0 즉 100%를 나타내며, 만약 1.04라면 평균대비 4%, 1.14라면 평균대비 14%가 높은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위 지표를 보면 1분기와 2분기의 건당진료비는 50,366원, 48,739원으로, 상대지표 1.04, 1.03으로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나, 3분기는 44,481원으로 정확히 평균인 1.0을 보이고 있다.

건당 진료비는 1개월의 총 진료비를 그 달에 내원한 총 환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따라서 위 치과의 경우 환자 1인당 1개월 동안 받은 진료의 양은 거의 평균수준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내원일당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1, 2분기 1.14, 3분기 1.13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데, 내원일당 진료비는 1개월의 총 진료비를 환자가 내원한 총 일수로 나눈 값으로 환자 1인당 하루에 진료 받은 평균 진료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치과의 경우 환자 1인에게 타 기관과 비교하여 내원 당일 많은 진료를 시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치과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환자가 내원하는 일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위 지표에서 보듯이 건당 내원일수는 1,2,3분기 모두 평균이하 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일에 시행하는 진료의 양을 조금 줄이고 내원의 횟수를 한 번 더 늘리게 된다면 내원일수는 평균과 근접해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내원일당 진료비는 평균 가까이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지표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항목이 높고 낮은지 판단한 후 진료 시스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 점검 후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예시 2) 건당 내원일수가 높아 지표연동관리 대상 통보 받은 경우

→ 1, 2 ,3분기 건당 내원일수가 2일을 넘는 경우로 상대지표에서 보면 1분기 1.2, 2분기 1.33, 3분기 1.22로 모두 1.1을 넘기는 지표를 볼 수 있으나, 4분기에는 1.05로 1.1를 넘지 않아 평균 내원일수가 개선된 상황임을 볼 수 있다(위 치과는 지표연동관리대상 통보를 1,2,3분기 3회 받은 상황이다).

■예시 3) 건당진료비가 높아 자율시정통보 받은 경우

→ 2, 3분기 건당 진료비가 56,944원, 55,252원으로 상대지표에서 보면 1분기 1.35, 2분기 1.38로 모두 1.35를 넘기는 지표를 볼 수 있으며, 4분기에는 1.3으로 1.35를 넘지 않아 약간 개선된 상황을 볼 수 있다(위 치과는 자율시정통보를 2,3분기 2회 받은 상황이다).

작은 지면에 갇혀 자세한 사항을 모두 알려드릴 수 없음이 매우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필자는 제도와 지표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을 맞추기 위해 진료를 평준화 시키라고 무조건 강조하는 바는 아니며, 이러한 것들이 제도라는 틀 속에서 평균치 치과의사를 만들고자 하는 모습으로 인식되어지는 듯 한 시각에 필자 역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이해하면서도 자신만의 개성 있는 진료를 고집하고 지표에 신경 쓰지 않고 소신진료를 하겠다면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진료 스타일을 무조건 고집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혹, 행정처분 후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뒤늦은 호소가 없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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