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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치과병원 “공공기관서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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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치과병원 “공공기관서 있을 수 없는 일”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11.07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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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 촉구에 해명

지난달 31일 정진후 국회의원이 교육부 장관에 ‘부산대치과병원의 특별감사 검토’를 요청한데 이어 지난 5일 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부산대치과병원 특별감사 촉구’를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한데 대해 부산대치과병원(병원장 박수병)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진후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산대치과병원 병원장은 현재에도 인사전횡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달 초 다수의 1년 계약직 비조합원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킨 반면, 조합원의 경우 지난 9월 4일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을 거부함에 따라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조합원의 경우 예외 없이 해고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수병 병원장은 “애초 공채계약직과 일반계약직으로 구분해 채용했으며, 공채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채용공고에 명시한 바 있다”며 “노조 측에 따르면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공공기관에서 인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병원장 마음대로 기간을 줄이거나 특정인을 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못 박았다.
병원 내 규정을 일시에 바꿀 수 없을 뿐더러 철저히 규정에  따라 운영 및 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부산대치과병원은 지난 2009년 독립법인화 후 2009년(1년)과 2011년(6개월)에 각각 한 번씩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기간을 줄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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