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거부 2년 정지
‘진료비 허위 및 과다지급’ 뿌리를 뽑기 위한 방안이 적극 추진돼 현지조사 거부 시 요양기관 업무정지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4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개최,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과다지급 대책을 비롯해 주요 복지사업 부정수급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 밖에 거짓·부당청구를 효과적으로 적발, 예방하기 위해 현장조사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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