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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은 진료비 36억원 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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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은 진료비 36억원 돌려주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3.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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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 과다 부담금 환불 결정

 

지난해 환자가 요양기관에 과다하게 부담한 진료비는 35억9700만원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치과병원은 4597만원, 치과의원은 473만원을 환자에게 더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심사한 결과, 처리된 2만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돼 환불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아 전체 환불금의 51.7%인 18억6000만원이 환불됐다.

다음으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8.4%로 10억2000만원의 환불금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불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 미만 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를 차지해 8억8000만원(24.4%)이었다. 또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구간으로 건수는 7.3%인 726건, 환불금액은 40.5%인 14억5000만원이었다. 1000만원 이상 환불은 21건에 3억3000여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2011년도 진료비확인요청 건수는 상반기에 9606건이 접수됐으나 8월부터 라디오 및 TV 광고를 통해 ‘진료비확인제도’를 홍보한 결과 하반기에는 1만4302건이 접수돼 상반기 대비 48.9%가 급증했다”면서 “이 제도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실시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을 알리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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