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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급여화 시행방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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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급여화 시행방안 윤곽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03.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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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보철학회, 공동 공청회서 지불제도 연구안 등 공개

▲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치과보철학회 공동 주최 공청회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인틀니 급여화에 앞서 치과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가보상체계 및 수가형태, 급여 적용주기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와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임순호)는 지난달 29일 치협 대강당에서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화’를 주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날 공청회는 보철학회가 그동안 연구해 온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방안의 구체적 윤곽을 처음 확인하고,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 날 주제발표에 나선 권긍록(보철학회 노인틀니 보험TF팀) 위원장은 △노인틀니 급여화 사업배경 △급여대상 및 적용 범위 △수가 보상체계 및 수가형태 △급여 적용횟수 및 주기 △사후관리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 주제발표 중인 권긍록(보철학회 노인틀니 보험 TF팀) 위원장

진료 단계별 포괄 수가 ‘유력’
권긍록 위원장은 올해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른 75세 이상 대상 노인층 194만 명 중, 완전틀니 기초필요량과 틀니 보유비율, 재제작비율을 고려해 틀니가 약 65만8천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정심 의결 당시 수가를 적용해 94만6천원을 기준으로 했을 시 시행 첫해 완전틀니에 3천117억 원이, 재진 등의 사후관리에는 17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적용수가는 조사 원가에 평균 수가인상률 2%와 적정이윤을 반영하고, 5년간 신규대상자, 수가인상률 등을 고려한 총 소요액은 16,353억 원으로 예상했다.

수가는 100만원 안팎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완전틀니 상대가치 점수(안)으로 고려중인 것은 심평원 원가 909,978원(상대가치점수 12,565.16), 946,536원(13,164.62), 진흥원 1,004,212원(13,966.79)으로, 모두 2012년 치과병·의원급 환산지수 71.9점을 적용해 환산하고, 기공료는 23만원을 적용한 안이다. 다만 원가 산출방식이나 표본 수, 표본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권 위원장은 “무조건 저수가는 박리다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의료의 하향 평준화 우려가 있다”며 적정수가 책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수가보상체계는 진료 단계별 포괄 수가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학회 측이 제시한 완전틀니 진료단계별 분류에 따라 단계별 진료 종료 시 비용을 청구해 지불하는 방식. 건강보험법 체계 상 본인부담 선납이 불가한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권 위원장은 “전체 포괄수가제로 할 경우, 치료가 중단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의 미납부 사태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독일,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보철 서비스에 대해 단계별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료 중단 시 보상방안 및 보상횟수에 대해서도 정부는 5년간 1회(1악당) 적용하고, 추가보상 불가 원칙을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보철학회 측의 주장이다.

권 위원장에 따르면 완전틀니 치료 시 신경압박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게 흡수된 하악 치조골의 경우 등처럼 상대적 고위험군 환자는 1회에 한해 상급종합병원 혹은 치과대학병원으로 리퍼가 가능토록 하고, 이사·요양기관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치료를 중단할 경우, 중단 전까지에 대한 진료비 보상은 단계별로 상대가치 점수를 반영해 본인 부담금도 동일한 비율로 반영토록 제안했다.

보철학회가 제시한 상대적 고위험군은 △신경압박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게 흡수된 하악 치조골의 경우 △구강주변 근육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각화점막이 심하게 감소된 경우 △틀니재료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 △정신적 혹은 원인불명의 통증이 있는 경우 △전신건강 혹은 약물복용 등에 의한 구강건조증이 있는 경우 △구토 반사가 심한 경우 △교합 부조화를 초래할 정도의 턱관절 기능장애 및 동통이 있는 경우 △상악 편악 총의치인 경우 △혀의 크기나 위치가 비정상인 경우 △악골의 심한 언더컷이나 골융기가 존재하는 경우 △대합되는 교합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면역학적 원인에 의한 점막질환의 경우 △조절되지 않는 전신질환의 경우 등이다.

권 위원장은 또한 “종별 가산을 적용해 노인틀니 급여 대상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환자 난이도에 따른 종별 가산을 적용해 진단 및 치료계획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진통을 겪고 있는 기공료 수가 지불방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치협과 기공사협회 간 운영하는 TF팀에 논의를 넘긴 상태지만 권 위원장은 “치과의사가 최종적으로 보철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치과의사와 기공사 간 개별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 3개월 내 6회 한해

사후관리 기간 및 횟수 역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철학회 측은 6회에 한해 별도의 행위료 없이 진찰료만 청구하고, 기간은 3개월 내로 하는 하는 무상관리 기간 및 횟수(안)을 제안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유상으로 관리토록 했다.

권 위원장은 “틀니의 안정적 장착을 위해서는 환자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무상보다는 유상관리가 합리적”이라면서 “시행 1년 후에 무료·유료항목 개발을 재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발행된 보철학회지에 따르면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 내원 빈도 및 횟수는 초기 2~3개월에 가장 많고, 이 기간 내에 사후치료가 대부분 마무리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틀니 재제작 및 교체주기에 대해서도 “5년마다 1회 급여 시 일반 개원의들에게 족쇄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틀니 장착 2개월 후, 혹은 제작 과정 중 불만족 환자의 경우 상급병원 의뢰에 한해 1회 추가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때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차등부과해 부문별한 남용을 방지토록 했다.

보철학회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관리책으로 시술동의서 표준양식을 소개했다. 시술 동의서에는 수가적용 원칙과 비용지불 의무, 시술 부위 등이 게재됐다.

권 위원장은 “요양기관에서는 설명의 의무를 다하고, 정부는 중복급여를 방지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을 못하면 망가진다”면서 “노인틀니 급여대상과 적용범위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공청회장 내 빈좌석이 없을 만큼 청중으로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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