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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협, 차기회장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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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협, 차기회장 제도 도입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03.0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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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차 정총```“차기회장 제도로 업무 연속성 확보”
 
▲ 지난 3일 개최된 구보협 정기총회 모습.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김동기, 구보협)가 차기회장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보협은 제 4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3일 오키드룸에서 개최하고 정관개정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문환 총무이사는 차기회장제도 도입 사유에 대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관련 학회나 협회 등 유관단체의 현 추세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차기회장제도가 대의원들의 결의로 통과됨에 따라 부회장의 직무범위 또한 변경돼 14조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잔임기간 그 직무를 대리하며,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차기회장을 보좌하며, 차기회장 유고시 잔임기간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문구가 통과됐다.
이로써 구보협 임원 구성은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내, 이사 11명 이내, 감사 2명 이내로 변경됐다.
구보협은 ‘2012년 사업계획 계획’ 의안 심의를 통해 △치과전문조무사 자격시험 4월, 10월시행 △순회구강보건교육사업 △국제치아보호협회 인증 마크 활용 공모전 개최 등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시험 시행과 관련해 장연수 재무이사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대행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위탁받아 구보협에서 시행키로 해 4월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작년에 67명이 응시해 65명을 합격한 바, 올해에는 100여명 이상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보협 홈페이지는 그동안 포털사이트의 카페로 개설되어 있었으나 작년에 독립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구보협은 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협회의 사업내용 홍보 및 교육자료 배포, 공모전 자료, 임원 및 시도지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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