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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영리 추구하는 불법의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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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영리 추구하는 불법의 온상?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10.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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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0개 5년새 6배 증가 … 의료법 위반도 7배나 증가

치과의원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급증하고 있다.

영리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만드는 의료생협은 최근 들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불법의 온상이 되면서 인가 취소까지 벌어지는 등 불법 의료생협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1개에 불과했던 의료생협은 2010년 98개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285개, 올해 4월말 기준으로 340개 의료생협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종별 의료생협 수를 보면 금년 4월 현재 의원이 166개로 가장 많이 설립되었고, 한의원 73개소, 요양병원 62개소 순으로 운영 중이다.

생협치과 또한 급증하고 있다. 2008년 5개에 불과했던 생협치과는 2010년을 기점으로 급증해 2010년 10개, 2011년 16개, 2012년 22개로 나타났으며, 올해 4월 현재 2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늘어가는 의료생협에 비례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 의료생협도 덩달아 증가한다는 것이다. 의료생협 설립근거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해 인가가 취소된 의료생협도 최근 3년간 24곳이나 된다.

의료생협의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환자 불법유인행위, 본인부담금 면제를 비롯해 사무장 의료생협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생협 현황 및 법령위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생협은 총 93개소(건)로, 지난 2008년 8건, 2010년 10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53개로 급증했다.

인가취소도 2011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12년에는 19건, 올해 8월까지 5건이었다.
이들의 취소사유를 살펴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4곳, 1년 이상 영업정지를 당해 취소된 곳이 10곳에 달했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취소된 곳도 2곳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의료생협의 제도적인 보완이 없는 한 불법적인 의료생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일반인도 조합 설립에 필요한 법정 조합원 및 출자액만 맞추면 누구나 의료생협을 설립·운영할 수 있기 때문인데, 게다가 의료생협의 설립 관련 행정절차 및 법률자문을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까지 성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법적 운영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들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불법적 의료생협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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