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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피선거권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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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피선거권 완화해야”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10.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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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신문 주최 토론회서 선거인단제 의견 교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내년 4월 62년만에 처음으로 선거인단제로 치러지는 가운데 더욱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5만원 이상 금지’로 결정한 향응 제공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치신문(대표 전민용)이 지난 11일 사람사랑서울치과병원에서 개최한 ‘선거제도 기획토론회’에서는 치협 정관제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관특위) 산하 소위원회가 현재까지 논의한 선거 세부규정사항을 점검하고, 선거제도 개선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전양호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도경희(대한여자치과의사회) 재무이사, 이상훈(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윤관(구로구치과의사회) 전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비를 완납한 자’로 선거권을 정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경희 이사는 “회비를 1년이라도 내지 않아 회원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 낮에는 치과를 하고, 밤에는 수학 과외까지 뛰어야 할 정도로 열악한 현실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그 권리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면서 “회비를 ‘최소 3년간 납부한 회원에 한해’ 정도로 문턱을 낮춰 더욱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보통 납세에 상관없이 선거권은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의협 사례와 같이 과거 2년간 회비를 낸 사람 정도로 하자”고 제안했다.

5천만원으로 규정한 기탁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관특위는 최근 치협의 예산 현황을 반영, 선거장소 사용료, 여비 등의 비용을 고려해 기존 2천만원의 기탁금을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위원장은 “의협도 기탁금이 3천만원, 한의협도 2천만원 수준인데 의협보다 규모가 작고,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에서 5천만원의 기탁금은 말도 안된다”면서 기탁금 상향조정을 반대했다.

김윤관 전 회장은 “선거제도 변경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애초 회원들의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치협이 준비를 안 해왔던 것”이라면서 “그간 꾸준히 회비를 납부해 온 회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컨센서스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인단제의 순기능을 위해 도경희 이사는 “연령대뿐만 아니라 성별과 지역을 분류해 참여의 폭을 넓히면 우려하는 동창회 선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김윤관 전 회장은 “정책토론회를 생중계 하는 등 정책선거를 이끌 수 있도록 선거운동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위원장은 “5만원의 향응이면 선거인단에 와인 한 병 다 돌리고, 밥 살 수 있는 돈”이라며 “더욱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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