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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서 턱얼굴미용성형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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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서 턱얼굴미용성형 “문제없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03.02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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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원의, 무혐의 처리```보건당국 애매한 태도 고쳐야
치과에서의 보톡스와 필러, 레이저를 이용한 미용시술의 적법성을 두고 보건당국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로부터 2차례나 고발조치를 당한 한 개원의가 무혐의 처리를 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타 과에 비해 주사기를 많이 다루는 치과의사들이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분야이고 치과영역이 구강질환을 넘어 턱얼굴 영역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치과계는 치과의사의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당연하다 보고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최근까지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타 과 이익단체에서 치과 홈페이지에 보톡스나 필러 시술이 올라와 있다는 이유로 개원의들을 상대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톡스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로 7곳의 치과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는 허위 내용의 잘못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치과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치과의 악안면 부위의 미용시술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분당의 최준(드라마치과) 원장이 지난해 말 미용시술과 허위광고 혐의로 고발 당했으나 지난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실 최 원장의 무혐의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에도 A메디컬 단체가 보톡스와 필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고발했으며,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됐다.   
최 원장은 “보건소나 복지부가 치과영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엄연한 치과영역을 가지고 고발한 것과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에 대해 또 다시 고발조치를 하는 것은 분명 보건당국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에는 얼굴 성형과 관련해 많은 부분이 치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구강악안면외과학회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의 진료영역에 얼굴 부위의 미적 개선을 위한 모든 형태의 미용외과수술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런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치과의 보톡스 및 필러 시술에 대해 타 과의 문제 제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치과의사들의 고유 영역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톡스나 필러 시술여부는 해당 치과의사의 개인 문제에서 벗어나 학회나 치협 등 치과계 공동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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