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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해도 해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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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해도 해도 너무해
  • 윤혜림 기자
  • 승인 2013.10.0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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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 이구동성 ‘의료인의 직업선택 과도 침해’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박인숙 국회의원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아청법 합리인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의료계와 법조계 및 언론계, 시민단체는 아청법이 유독 의료인들에게만 과한 입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해 죄질의 경중에 상관없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임병석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의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을뿐더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진료과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아청법의 입법취지에 벗어난다”고 피력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원론적으로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성인 대상 성범죄, 무엇보다 진료영역 내에 국한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청법이 보안처분으로 해석된다”면서 “국민적 여론이 분노하는 와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성격이 혼재된 상태로 실제 법제도가 철저하다거나 섬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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