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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부에 의견 표명 … 경과조치 시행 당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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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부에 의견 표명 … 경과조치 시행 당위성 확인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09.13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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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대안 마련하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응시기회 부여와 경과조치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표명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이전에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신청인 등이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응시기회 부여 등 구제방안(경과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측에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는 지난 5월 28일 차경석 회장 외 614인을 탄원인으로 하고, 이들을 포함한 치과의사 2000여 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에 ‘2007년 이전에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에 대한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경과규정을 요쳥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황충주) 전문의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작성한 해당 탄원서는 2007년 이전 전공의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에게 경과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부당함을 국가기관에 호소하기 위해 작성됐다.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 측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표명은 치과전문의제도 관련법령이 지난 1989년 입법예고 후 표류되다가 1994년 초 김영삼 정부 대통령 산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도입을 건의해 지난 1996년 다시 입법예고 됐다”며 “이후 또 다시 표류되다가 1998년에 헌법소원 판결에 의해 실시가 확정된 이후 다시 한 번 행정기관에 의해 경과조치 시행의 당위성을 확인 받았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천호기자 1005@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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