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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대 결정전달에 강릉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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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대 결정전달에 강릉치대 입장 표명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09.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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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다” Vs. “부적절하다”

논문표절을 두고 두 대학 간에 공방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는 지난달 8일 연구진실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이하 서울치대) 교수 및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교수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이하 강릉원주치대) 교수들의 연구모형을 표절하고,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병원 환자의 진료 기록을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과 관련해 강릉원주대학교는 서울대학교의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서울대학교의 예비조사는 강릉원주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제보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며 항의했다.
강릉원주대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연구모형 표절과 진료기록 무단 사용에 대해 ‘문제있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 25일 서울치대와 분당서울대병원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했다. 그러나 5월 10일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윤리팀은 강릉원주대학교 공문 및 제보 내용 일체를 반려했다”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팀 관계자는 전화통화를 통해 이를 제보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리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고, 공문으로 회신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연구진실성 규명 시 지켜야하는 이해상충 회피의 원칙을 무시했다”며 “선택적인 증거 수집과 혐의당사자의 해명에만 의존한 나머지 조사의 객관성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서울대학교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과정과 조사결과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며 부적절한 조사 행위도 연구윤리위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강릉원주대학교는 침해된 소속 교원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월 강릉원주대학교가 강릉원주치대 교정과 교수팀이 지난 10년간 연구해온 주걱턱 치료법과 관련한 논문 6편을 서울치대가 표절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 측에 문제 제기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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