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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과잉 국민적 공감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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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과잉 국민적 공감대 절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3.08.2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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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인력수급적정화TF, 지속적인 공청회 개최로 설득자료 만들어 가야

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한 TF(위원장 홍순호, 이하 TF)가 치과의사 수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일환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TF는 지난 14일 초도회의를 열고, 치의인력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TF의 운영방향과 구체적인 공청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치의인력 과잉 문제는 자칫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에비던스를 마련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청회를 개최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TF팀이 제일 먼저 할 일은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며 “치과의사 과잉에 대한 에비던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공청회를 통해 설득할 자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처럼 끊임없이 기사화 하고 여론에 오픈시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면 방법은 많다. 법안을 통과시켜 국공립대 정원을 줄일 수 있고, 당국자를 설득하는 일도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 수 과잉을 거론할 때마다 언급되는 각 대학의 정원 감축문제와 외국치대 출신자 및 정원 외 입학비율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이성우 치무이사는 “외국치대 재학생 수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향후 국내 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제화 노력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원 외 입학비율이 원칙 없이 대학 재량껏 이뤄지고 있다. 3%로 줄이는 시행령을 상정한 상태이나 아직 답변이 없고, 의과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덕영(강릉원주치대) 교수는 “대학 자율이나 양심에 근거해 정원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치대 독자적으로 결정권을 갖기 어려운 문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정부 차원의 조정이 있어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홍순호 위원장은 “치과의사 과잉 문제는 개원가는 물론이고 치과대학 교수와 학생을 비롯해 정부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입장과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면서 “절대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일인 만큼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오는 11월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 등을 초청한 가운데 ‘치의 수 적정한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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