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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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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한다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08.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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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제출서 및 확인증 제출하면 효력 유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일괄 신고기간(2012.4.29~2013.4.28) 중 미신고자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괄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 21조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 정지 사전 안내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의료법 부칙 제10609호, 2011.4.28.)에 따라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중이나 면허효력 정지 이후라도 면허 신고를 하면 면허효력정지 처분절차가 중단되거나 면허 효력을 살릴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절차는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약 13만 명 중 면허신고 필요성이 큰 의료인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1차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치과의사?의사?한의사에 대해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차 처분 대상은 치과의사 523명, 의사 1910명, 한의사 333명 등 약 2800여 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전통지를 통해 미신고자들이 대거 신고토록 유도하는 한편,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 등 신고에 필요한 기간까지 처분 절차 진행을 유예해 현업 종사 의료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미신고 의료인은 의견제출서를 통해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제출하면, 검토 과정을 거쳐 면허신고를 전제로 면허효력유지가 가능하다.
또 면허신고를 아직 하지 못했지만 신고 예정 중인 의료인은 신고 예정 날짜를 기재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고 해당 날짜까지 신고하면 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해당 중앙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에 문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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