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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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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이대로 괜찮은가?”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3.08.16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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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속출로 우려 커져 … 비급여제도 개선 시급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메디컬 일부의 과잉진료로 몇 배의 치료비는 물론 상태까지 더 악화된 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미래 의료기술의 성장 동력을 위한 방안으로 ‘신의료기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본질적인 목적이 변질되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신의료기술의 최종 결정 고시 전 의료기구의 비급여 사용 및 의료비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

신의료기술 평가 도입 체계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를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받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및 비급여 등재 신청에 따라 마지막으로 급여 및 비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비급여라고 하는 제도는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더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통제받지 않고 더 많은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어 이는 제도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며 “과잉진료 등의 여러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는 이유 한 가지를 꼽으라면 비급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0년 발표된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기관별 신청현황’에 따르면 △종합전문병원 256건 △종합병원 100건 △병의원 74건 △한방병의원 12건 △치과병의원 2건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의 평가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병의원은 전체 10건으로 3년간 약 7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 시술이 난무하는 이 시점에서는 신의료기술에 의한 의료발전에 앞서 비급여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박용덕 위원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신의료평가사업본부 3팀이 모여 신의료기술로 가는 보험화 단계에서의 역할을 논의했다. 9월 말까지 T/F팀을 구성해 의견 교류를 할 예정”이라며 “신의료기술에서 치과의 포션을 넓혀 치과의사들이 느끼는 혜택을 키울 것이다. T/F팀에서도 비급여제도 개선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급여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의료기술 자체가 보험으로 가는 전 단계가 아니라 자체의 목적을 살려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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